1 /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br/><br/><br/>1. 기 간: 2024.3.8. ~ 3.28.(20일간)<br/>2. 방 법: 군보,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br/>3. 내 용: 붙임 참조<br/><br/><br/>붙임 (이법예고문)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