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br/>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 가. 기 간: 2024. 4. 26. ~ 5. 16. / 20일간<br/> 나. 방 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각 읍면 게시판<br/> 다. 내 용: 붙임참조<br/><br/> 붙임 (입법예고문)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