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4 ·11〉
5.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본조신설 2006·4·11〕
제4조 삭제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1〉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6·4·1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자,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 5천원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06·4·11〉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제8조(응시연령) 〔전문개정 2006·4·11〕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써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가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06·4·11〉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6·4·11〉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06·4·11〉
④시험실시기관의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시험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신설 2006·4·11〉
②시험실기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하고,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1·20〉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진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출 신 학 력 별임 용 예 정 직 급대 학 졸 업 자6급, 7급, 연구사, 기능직 기능6급·기능7급전 문 대 학 졸 업 자7급, 8급,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기능8급고 등 학 교 졸 업 자9급, 기능직 기능9급이하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년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06·4·11〉
제15조 제15조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지방공무원수당규정〔별표 9〕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 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 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2조의2 삭제
제23조(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로 작성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년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산입 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 산입을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30일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이를 산입 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제25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면에 해당직급이 없는등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해야 한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도는 7급이상, 시·군구는 8급이상, 읍면동은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고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5의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교과분야를 추가 또는 세분하여 담당교관을 임용할 수 있다.
②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0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부 칙〈1973·6·9 규칙 제177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1973년 6월 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단양군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따라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점은 이 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시행일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에 평정점으로 한다.
부 칙〈1973·12· 1 규칙 제1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 3· 9 규칙 제193호〉
이 규칙은 197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4· 3·28 규칙 제1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 4· 4 규칙 제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11·10 규칙 제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1·27 규칙 제2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7· 2 규칙 제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6·22 규칙 제274호〉
이 규칙은 1976년6월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6· 9·13 규칙 제2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6·10 규칙 제3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4· 1 규칙 제330호〉
1. 이 규칙은 1978년3월10일부터 적용한다.
2. (포상가점)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 칙〈1979· 7·13 규칙 제35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 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 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 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 중 직무 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평정점 또는 가점평정점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전에 개정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79·11· 8 규칙 제357호〉
이 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3· 6 규칙 제367호〉
이 규칙은 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9· 3 규칙 제37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1980·11· 6 규칙 제3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7·31 규칙 제3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 규정은 1981년6월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8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전까지 영 제33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평정점에 있어서는 청렴도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 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평점으로 본다.
②1982년 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1일 이후 7급·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대상 기간이 이 규칙 제60조제2항의 평정대상 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간이 1년 6월 내지 2년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한다.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60/100)+(최근 1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2년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 성적 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제5조(인사 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정한다.
제6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 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가점 평정은 1980년 8월 25일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 칙〈1982· 9· 9 규칙 제437호〉
이 규칙은 1982년9월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2·9·27 규칙 제4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9· 6 규칙 제55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 규정에 의한 30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제평정을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3·10· 4 규칙 제556호〉
이 규칙은 1983년10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3·12·31 규칙 제5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1·20 규칙 제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3· 2 규칙 제 6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3·12 규칙 제6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4· 1 규칙 제63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 평정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 평정은 제40조제2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 순위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 칙〈1986·11·28 규칙 제653호〉
이 규칙은 198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2· 2 규칙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3항·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속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 칙〈1988· 4·30 규칙 제700호〉
이 규칙은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0· 4 규칙 제7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6 규칙 제7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6·21 규칙 제7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8·14 규칙 제7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원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속한다.
제3조(승진후보자 명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제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 임용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 3월 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연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본다.
부 칙〈1990· 6· 4 규칙 제7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6·27 규칙 제8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7· 4 규칙 제8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6·15 규칙 제84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 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전 20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10일까지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1991· 6·29 규칙 제8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80조제1항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9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제64조 및 이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요소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의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 단위기관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훈련 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1991· 9· 7 규칙 제8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0· 7 규칙 제8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7 규칙 제8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5· 4 규칙 제8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 7 규칙 제9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3· 7· 2 규칙 제9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3·14 규칙 제9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19 규칙 제 97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4·17 규칙 제9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8· 9 규칙 제99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6· 3· 8 규칙 제1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17 규칙 제102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시험 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7급은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8세까지로, 9급은 1996년 및 1997년에는 18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 2· 6 규칙 제10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23 규칙 제1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20 규칙 제10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2 규칙 제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6·10 규칙 제107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 7·별표 7의2·별표 7의3·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8·31 규칙 제107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2·18 규칙 제1098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8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4·11 규칙 제119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