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협의체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3조 (구성) ①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 분야의 대표성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경제사회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당연직, 위촉직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 (실무협의체) ①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②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 보건소 주무팀장·진료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 및 공익단체의 실무자
1.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협의
2. 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④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제5조 (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4조제2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9조 (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에서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회의 등) ①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의체 운영지원) ①구청장은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구 소유 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예산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표협의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
제13조 (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