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중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발급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
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5.06.05,98.05.15>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 1, 개인정보열람 정정수수료는 별표 2, 정보
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1999.11.15., 2000.01.10.>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
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
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
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
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8.05.30>
④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면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규
제7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 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의해 중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재증명 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의해 등록되어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신설 2001.6.11.
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중 중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 비율
은 별표3에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50%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9.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4월 3일부터 효력을 상
실한다.
부 칙(1989.06.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 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90.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별표2 규정은 1995년7월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6.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면허 허가, 기타의 처분
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7.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0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7.15)
이 조례른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25)
이 조례른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