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시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4.4, 2008.7.23〉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7.23〕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4.4개정 , 2008.7.23〉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동두천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제3조" 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4.4〉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1, 2008.4.4, 2008.7.23〉
8.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3.5.1, 2008.4.4〉
부칙< 1998. 8. 18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5. 1 조례 제11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공수의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 칙<2008. 4. 4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7. 23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