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1. 체납액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부산광역
시중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전부개정 2006.6.27.>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 제보한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②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대장비치) ①세무과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2006.6.27.>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의2(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부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실·과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서기는 소관 업무담당자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4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부개정
②제3조의 각 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세입
포상금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징 소관 부서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
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
제8조(환수) ①구청장은 포상금을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
안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
부 칙(1989.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0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