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금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징수액의 5/100
2.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징수액의 5/100<신설 93.01.09>
②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5조(대장비치) ①세무과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7. 3.15>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세무과장 및 동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하여야
제7조(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1989.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