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의 공
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
②구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1. 잡종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
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재무과장(다만, 구본청사용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2. 청·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청·소의 장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주관과장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장
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걱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
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
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할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
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
②재산관리관은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
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
⑥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
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 7 조 삭제 (1999.12.01 규칙제 469호)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
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
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기부채납) ①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
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②조례 제11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2(사용허가 만료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제16조(교환)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
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
제18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
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가산금) ① 영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②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제82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
제21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
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
②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매수신청) ①실과 및 청·소의 장은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제23조(신축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
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
제24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
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 관리 및 이동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
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에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은 지체
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리대장
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
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별
제29조(대부계약)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3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등)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8. 기타 필요한 증명(토지,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구
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28조의2제1항규정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
②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용허가신청서(별지제24
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제25
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05.07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공포와 동시에 인천직할시중구자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
칙은 폐지한다.
③(취득승인신청서등의 사용에 대한 적용예) 별지 제27호서식 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무
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호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규칙 이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
로 본다.
부 칙 (1988.06.21 규칙 제51호)
이 규칙은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9.30 규칙 제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1.31 규칙 제1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12.16 규칙 제2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11 규칙 제2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31 규칙 제3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
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
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11.11 규칙 제3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1.16 규칙 제4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01 규칙 제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8.13 규칙 제5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4.01 규칙 제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