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법ㆍ「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조례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완화신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영 제6조의2제1항ㆍ제6조의2제2항ㆍ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증축ㆍ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3. 용도변경 :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2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5조(설치)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남해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축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모집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기능 등) 1. 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군수가 발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기능 등)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제7조(기능 등) 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7조(기능 등) 4. 영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7조(기능 등) 5.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7조(기능 등)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7조(기능 등) 7.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7조(기능 등) 1.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제7조(기능 등) 2. 법 제9조 및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대상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제7조(기능 등) 3. 건축계획의 기본 골격은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분의 1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고 최고 층수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동의 층수가 10분의 1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는 변경
③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 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8조의2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건축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및 협의대상이 되는 사무부서의 담당 직위를 가진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건축업무담당이 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당해 건축업무 실무담당자가 된다.
⑤ 협의회 개최 후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⑥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건축공사비(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을 말한다)의 1퍼센트 비용(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말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 이행보증금 또는 적지복구비를 예치한 때에는 그 금액은 예치금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때에는 보증기간을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④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 남은 예치금에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및 반환 절차는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한다), 읍ㆍ면지역에서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를 말한다.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부터 제10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72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21조(가설건축물)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제21조(가설건축물)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21조(가설건축물)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제21조(가설건축물)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 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가설건축물) 1.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21조(가설건축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21조(가설건축물) 3. 노외주차장, 옥외 운동시설 등에 설치하여 해당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로서 조립식 구조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21조(가설건축물) 4. 해수욕장의 개장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량 조립식 구조의 탈의시설, 한시적 영업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21조(가설건축물) 5.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6. 햇빛이나 비를 가리는 시설로 군수가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것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23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및 천막구조 등 존치기간 1년 이하의 임시적인 건축물로 한다.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등록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5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대상 건축물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다만, 법 제14조제6항 에 따른 건축사가 설계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허가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건축허가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경상남도 건축사회의 인증을 받은 하동ㆍ남해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제2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① 제24조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사가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반기별 일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업무대행수수료)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 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27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제28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28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 건축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8조(건축지도원) 1. 건축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8조(건축지도원)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제28조(건축지도원) 3.「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28조(건축지도원) 4.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제28조(건축지도원) 5.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대지안의 조경)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제29조(대지안의 조경)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제29조(대지안의 조경)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제29조(대지안의 조경)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대지안의 조경) 1. 군수가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재래시장
제29조(대지안의 조경) 2.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제29조(대지안의 조경) 3.「주차장법」제2조제5의2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제29조(대지안의 조경) 4. 항만시설 및 화물터미널
제29조(대지안의 조경) 5.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준공인가를 득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내의 건축물
제29조(대지안의 조경) 6.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의 옥상에 옥상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제3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29조(대지안의 조경) 7.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한다)용도로서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2이상을 높이 1미터(경사도 1:2이상일 경우에 한한다)이상 조경석으로 조성된 대지위에 설치한 건축물 또는 도로와 접한 부분에 생나무울타리를 설치한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설치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제30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0조(도로의 지정) 1. 새마을 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인 경우
제30조(도로의 지정)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마을주민 다수가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30조(도로의 지정)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
제3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이 그 대지면적의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제32조(대지의 분할제한)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제32조(대지의 분할제한)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제32조(대지의 분할제한)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제32조(대지의 분할제한)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제32조(대지의 분할제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3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4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법 제50조의2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은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제35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51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대지가 2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②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 측에 공원, 광장, 하천, 공공용지, 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6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너비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1미터 이상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2미터 이상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당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 주택인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②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3. 연면적의 합계가 2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113조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1. 공개공지는 다중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소공원 형태로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최소너비는 3미터 이상, 최소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2. 공개공지를 필로티(piloti)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미터 이상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3. 공개공지에는 조명ㆍ조경ㆍ파고라ㆍ긴 의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3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1.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등으로 제공한 면적비율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로 하되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2. 법 제51조에 따른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등으로 제공한 면적비율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로 하되,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제38조(이행강제금) ①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명령 등에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8조(이행강제금)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용도 변경한 경우
제38조(이행강제금) 2. 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착공한 경우
② 법 제69조의2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 및 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이행강제금) 1. 부과금액 :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38조(이행강제금) 2. 부과회수 : 5회
제39조(옹벽 등 공작물 등에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옹벽 등 공작물 등에 준용)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9조(옹벽 등 공작물 등에 준용)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이로ㆍ건조시설ㆍ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9조(옹벽 등 공작물 등에 준용)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제39조(옹벽 등 공작물 등에 준용) 4. 소각시설
제39조(옹벽 등 공작물 등에 준용) 5.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30톤 이상의 탱크ㆍ냉각탑ㆍ변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은 사람과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사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