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공립보육시설중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9.26>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1동 산3-148번지에 둔다.
2. 영주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2동 160번지에 둔다
3. 남포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4가 32-2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도록 교육 실시
제4조 (입소순위) ①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과 같다.
1.「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모자복지법」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보호및지원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4. 보건사회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미만의 저소득층가정의 자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장근로자 자녀를 입소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어린이집의 경우는 인근 사업장 근로자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제5조(보육료) 보육료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1999.07.31>
제6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며 수탁자의연령은 65세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의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중구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 위원중 수탁자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개인수탁자의 경우 위탁운영기간중에 연령이 65세에 달한 때에는 그 날이 속한달의 말일에 위탁운영 계약이 해지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을 증 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의료보험법」,「근로기준법」및「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제10조
제11조(종사자의 임명) ①어린이집 시설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수탁자가 임면한다. <개정 1999.07.31>
제12조(전보) 구청장은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3조(휴가)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2. 병가는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연 2개월 범위내로 하며 병가일이
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필요기간을 허가한다.
4.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제14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다만, 위원중 징계혐의자가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5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장 - 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수탁자가 시설장인경우에는 구청장)
제16조(징계)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을 받은 종사원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다
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
다.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한 자
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라.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바.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
제17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채용중인 시설장은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2월 20일까지 재직할 수 있다.
부 칙<199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