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비치·보존의무)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적고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제7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둔 개인: 5천원
제8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 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나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나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지번, 구조·용도, 층수·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경기도 도세 조례」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제10조(세율) ①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2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영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제14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5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6조(과세특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7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18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연월일·소재지, 지번·구조, 용도·층수 및 면적과 그 사유를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경기도 도세 조례」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이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이 증감된 경우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가 변경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 하였을 경우에는 설치연월일·종류, 시설이나 시설물의 개요를 적은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경기도 도세 조례」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명칭, 건조연월일·기관번호, 정계장·용도, 톤수·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경우
제20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 제조연월일·형식, 용도·이륙 중량, 적재능력·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경우
제21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군수는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기록하여 올리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사무소
3.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 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제23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사람이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경우나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납세관리인 지정) 군수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알려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5.30.>
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산출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4. 화물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 은 3만원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26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군수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2005.7.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1조제1항1
호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제49조 내지 제58조)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
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5.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
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
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
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
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30.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제8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0.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하였거나 부과·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신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