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효율적인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교육지원 사업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범위) 교육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에 따라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해당연도 구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제7조(보조금의 신청) ① 구청장은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치우치지 않도록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는 학교와 체육·문화부문에서 구의 위상을 드높인 학교부터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구청장은 교육정책의 선진화와 교육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6.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6. 그 밖에 교육진흥에 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학교장 및 공무원의 타 기관 발령 또는 퇴직 시에는 그 후임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교육진흥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의 예산지원 계획 심의 등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심의대상 기관 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보조사업의 심의) 제4조의 사업에 대한 심의는 위원회의 위원 중 현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 학부모 대표 등 이해관계인을 제외한다.
제1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3.11. 조례 제7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인천광역시계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5.3.27. 조례 제917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생략)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