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06.17.>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②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4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7.06.17.>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적용.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3. 취득세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발생(등기일 포함)일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5.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하여 채택된 제안자 : 순천시제안규칙의 규정을 준용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등의 무단점용이나 사용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의 2(지급한도) 제4조의 2(지급한도)
①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이 순천시제안규칙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현금으로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대장비치) ①세입금 부과징수 부서의 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06.17.>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세입금 부과징수 부서의 장은 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6.17.>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7.06.17.>
제8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일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0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및 승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지급 신청중에 있거나 제안 심사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4호, 1996.01.2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4.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 2중 "세무조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5.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2호, 1997.06.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