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기타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8ㆍ4ㆍ15〉
제4조 삭제 〈91ㆍ2ㆍ13〉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 제출)할 때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처리할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의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한다.
제7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생활보호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수료< 신설 98· 4·1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7ㆍ1ㆍ19〉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8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ㆍ 3ㆍ 9〉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89ㆍ 4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ㆍ 6ㆍ27〉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3ㆍ 9ㆍ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ㆍ 1ㆍ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ㆍ 1ㆍ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ㆍ11ㆍ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ㆍ4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ㆍ10ㆍ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ㆍ5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11.25>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