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의 시험수당지급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10.9.>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삭제 <1996.10.9.>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1.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