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조의2(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공무원(운전원을 포함한다)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남해군 관용차량관리 규칙」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3.1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3.1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7.4.>
1. 규정 각 조문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규정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7.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3.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8. 31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 5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3.10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 3.12 조례 제1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4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