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
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
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당지역 이
장을 포함한 주민대표 5명 이상 20명 이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주민회의 개최)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해당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
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읍ㆍ면장은 제5조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선정,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심의결과의결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
②군수는 위원회에서 선정·제출된 사업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시에는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위원회에
제7조(사업비 지원여부 결정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에 관한 결정(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제8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가평군
재무 회계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이 직
제8조(사업비의 집행) 가. 상·하수도, 간이상수도
제8조(사업비의 집행) 나. 도로, 교량, 농로 및 농수로
제8조(사업비의 집행) 다. 마을회관 및 공공이용시설 등
제8조(사업비의 집행)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제8조(사업비의 집행) 마. 저온공동저장고
제8조(사업비의 집행) 바. 그 밖에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등은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이 직접
제8조(사업비의 집행) 가. 농기계
제8조(사업비의 집행) 나. 톱밥제조기
제8조(사업비의 집행) 다. 유기질비료
제8조(사업비의 집행) 라. 묘목 등
3. 그 밖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장은 사전에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대상마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정산
제9조(사업비의 반환) 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 받은 사람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
업이 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비를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혜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은
「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해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집행 상황보고)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①직접지원사업비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
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
제12조(감독)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직
제13조(사업취소) ①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수혜자가 제11조의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해당 읍ㆍ면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
제14조(결산보고) 해당 읍ㆍ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3월 10
일까지 단위사업별 실적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결산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