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 구청장은 부담금을 징수 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도로의 굴착지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후 착공신고시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양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 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9〉
⑤ 부담금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1, 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도시고속도로와 특수포장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 구청장과 원인자등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 복구는 원인자 등이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0.9.9〉
③ 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등이 직접 복구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 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율·금액·납부시기·예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0조·제6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70조·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9.9〉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등 환부) 삭제 〈2000.9.9〉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의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불명일때의 조사)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삭제 〈2000.9.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9.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전 도로원인자 부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