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9.1.9, 2009.4.10)
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설과에서 총괄관리한다.(개정 2009.4.10)
제3조(재 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제4조(용 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개정 2009.4.10)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개정 2009.4.10)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준 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09.4.1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1.09 조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고흥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제126조"로 한다.
⑪ ~ 16항 생략
부 칙(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