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사업장과 「식품위생법」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25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 지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 안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규칙 제14조 별표 5 제2호 다목 4)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하여 정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은 분리배출지역에서 제외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는 등 시장이 정하는 배출요령에 따라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하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영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체(시설)을 변경한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외의 용기와 혼선되지 않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제작·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연간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으로 정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한다.
③공동주택의 경우는 제2항에 의한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하거나 월 단위로일정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④납부필증의 판매가격과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징수·납부대행) ①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월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납부개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의 수수료는 공동주택관리사무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징수·납부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수료를 징수·납부를 대행할 때에는 시장은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등) ①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납부필증에 시의 기관명, 직인, 심벌마크,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보관함의 제작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납부필증의 구입·판매 등) ①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지정하는납부필증 판매소로부터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납부필증의 판매는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업자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대행 할 수 있다.
③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납부필증 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에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사항을 수시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납부필증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는 별표 1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는 법 제14조 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 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영·규칙 및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61호, 2007.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03.0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적용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