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개정이유<br/>상위법령인「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양군 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함.<br/>2. 주요내용<br/>○ 「단양군 군세 조례」 제9조 조문내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3을 같은법 시행령 85조의4로 수정 함(안 제9조)<br/>3. 자치법규안 : 따로 붙임<br/>4. 의견서 제출<br/>이「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가. 의견제출 사항<br/>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br/>2)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br/>나. 의견제출 할 곳 :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br/>단양군 재무과 부과팀<br/>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br/>단양군 홈페이지 (http://www.dy21.net)<br/>5. 기타<br/>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재무과 부과팀(전화 043-420-2602/팩스 043-420-26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