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소속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가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부서와 기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발령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 규정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공무원여비규정 준용함에 있어공무원여비규정호에 의한다. <개정 2005.10.17.>
1. 제17조·제22조·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 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순천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6조로 본다.
4. 제24조 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 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같은 호의 해당 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같은 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1999.01.15.>] [제4조에서 이동 <2005.10.17.>][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06.12.29.>]
부칙< 조례 제292호, 199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3호, 1999.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2호, 2005.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5호, 2006.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01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