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소속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목)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한다.
제3조(국내 여비정액) 국내 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 2의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내여비규정 별표 1의 제3호 1중"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제4조(월액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 별표 3의 이전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1 상당액
제6조 <삭제 1996.11.23.>
제7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의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7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여비조례 및 승주군여비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34호, 199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