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등에서 정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시는 시의 역사,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추진한다.
②시는 시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③시는 순천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순천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제3조(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순천시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산출하며, 위원은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인,시 공무원 3인, 예술단체대표 3인을 포함하여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홍보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기획업무담당주사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관계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계획수립)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순천시문화예술진흥 중·단기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문화예술사업의 단계별 육성에 주력한다.
②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5. 문화거리, 테마박물관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
6.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에 관한 계획
제13조(시민의 의견 반영) ①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시 관련전문가나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②시장은 필요시 관계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 할 수 있다.
제14조(시정중점사업 선정) ①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을 통하여 문화예술시책이 시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제15조(문예진흥구역의 지정)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시켜 주는 종합적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문예진흥구역으로 지정, 집중 개발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예술단체의 범위)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3. 무용, 연극, 영화, 문학, 미술, 서예, 사진, 멀티미디어, 건축 등 전문예술단체
4.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예술단체 및 창작예술 활동 단체
제17조(전문예술단체의 지정)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단제중 지원ㆍ육성이 필요한 단체를 시지정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전문예술단체의 지원·육성) 지정된 전문예술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설치) 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매년 시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하여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한다.
③제2항의 기금조성 기간은 1999년부터 2005년 까지로 한다.
제20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 ①적립자금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되, 매년 적립자금 이자수입의 50%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②적립자금과 운용자금은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21조(기금의 용도 관리·운용) ①적립자금에 속하는 기금은 기금의 적립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운용자금에 속하는 기금은 매년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문화예술진흥 지원에 한하여 사용한다.
③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운용실적 및 지원단체의 기금집행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시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따로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문화홍보과장으로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기획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 <개정 1999.08.28.>
제23조(재단의 설립)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단을 설립·운영할수 있다.
②재단의 설립, 정관의 제정 및 개정, 기타 재단운영 전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99호, 1999.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3호, 1999.08.2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
7.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및 제22조 "문화관광과장"을 "문화홍보과장"으로 하고 "문화 담당"을 "문화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8.부터 3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