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있으나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기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생활보호대상자(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중 자립, 자활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1. 행상, 노점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융자금액 등) ①기금의 융자금액은 1세대당 1천2백만원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2년거치후 60개월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에 대한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황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융자금을 대부받은 세대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상환 이전에는 융자할 수 없다.
제5조(신청절차)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이통장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의 자체심사를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이상의 연대보증 또는 신용보증보험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연대보증인의 자격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며 전세보증금 용도로 융자를 받은자는 전세등기 설정으로 연대보증을 가름한다. <개정 2000.0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 상환등) ①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4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이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황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할 때
제7조(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구성된 순천시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체납자등 조치) ①제4조 및 제6조에 의한 체납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은 6회이상 체납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한다.
제13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78호, 1997.06.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 및운영관리조례, 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여, 융자된 주택임자보증금 및 영세민새활안정기금은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자 및 상환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하되 본 조례 시행 이후에 발생된 연체이자는 이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362호, 1998.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6호, 2000.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