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있으나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기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다만,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3조(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생활보호대상자(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중 자립, 자활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1. 행상, 노점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융자금액 등) ①기금의 융자금액은 1세대당 1천2백만원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2년거치후 60개월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에 대한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황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융자금을 대부받은 세대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상환 이전에는 융자할 수 없다.
제5조(신청절차)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이통장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의 자체심사를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경우에는 순천시내 거주하는 세대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세워야한다. 연대보증인의 자격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며 전세보증금 용도로 융자를 받은자는 전세등기 설정으로 연대보증을 가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 상환등) ①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4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이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황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할 때
제7조(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구성된 순천시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체납자등 조치) ①제4조 및 제6조에 의한 체납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은 6회이상 체납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한다.
제13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78호, 1997.06.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 및운영관리조례, 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여, 융자된 주택임자보증금 및 영세민새활안정기금은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자 및 상환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하되 본 조례 시행 이후에 발생된 연체이자는 이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