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 (점용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1월을 12분의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도로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년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구청장은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한다.
제6조 (변상금징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점용료 징수예에 의한다. [전문개정 99.8.9]
제7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년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년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점용료의 감면) 도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개정 99.8.9〉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액한다.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