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7.06.17.>
②시장은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1995.10.25.>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 (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 (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이하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시 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ㆍ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 및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3.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 가액 1천만원이하의 행정재산ㆍ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8조 <삭제 2000.07.13.>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29.>
④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 ①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ㆍ수익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개정 2001.10.29.>
②행정재산ㆍ보존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형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ㆍ수익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29.>
제14조(사용ㆍ수익허가 조건) 제14조(사용ㆍ수익허가 조건 )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01.10.29.>
제15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개정 2001.10.29.>)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07.13., 2001.10.29.>
제16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00.07.13.>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대상등) 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대상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단지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는 공유재산
2.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0조 <삭제 1999.04.15.>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하여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때
2. 학교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청, 교육재단에 매각할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할때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ㆍ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제38조 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때
③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수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 제2항 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할때
3.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라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할때
6.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때
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기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의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25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제26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ㆍ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ㆍ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시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ㆍ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7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삭제 2001.10.29.>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ㆍ변상금을 포함 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제29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07.13.>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신탁의 종류) 제32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ㆍ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3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5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제36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을 취득,처분,교환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결을 요청할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ㆍ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매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 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4.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부채납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대로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0조(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의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1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2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실태조사) ①기부채납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②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시장은 당해시의 청사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정비 우선순위에 의한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및 단서 삭제 2000.07.13.>
②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등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제47조 <삭제 1997.06.17.>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관 행정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개정 1998.09.21., 2000.07.13.>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 부시장, 시설관리사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1999.04.15., 2000.07.13.>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의2(준용) 제52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칠 때
4.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때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4.응접셋트, 커튼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관사에 한함)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ㆍ2급 관사에 한함)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인수 등) ①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 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 (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1997.06.17.>
제6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0.07.13.>
부칙< 조례 제52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승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제23조 제5항의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제24조의 규정은 1990년 10월 26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보상금을 포함한다)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7호, 1995.10.25>
①(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20호, 1996.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호, 1997.06.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 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15호, 1997.10.02>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6호, 1997.11.26>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0호, 1998.09.2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
24.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25.부터 53.까지 생략
③ 생략
부칙 <조례 제428호, 1999.04.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79호, 1999.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1호, 2000.07.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다음연도의 대부료ㆍ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13호, 200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