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하여 아산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9.27. 2010.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1에 따라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7.09.27. 2010.09.27)
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융자금 대여"라 함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아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09.27)
2. 법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0.09.2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여야한다.(개정 2010.09.27)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산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6조에 따라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계정에 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09.27. 2010.09.27)
②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아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11.03.25)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03.25)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0.09.27)
② 기금운영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등)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09.27)
제13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기금예치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금융기관이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아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44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징금에 대한적용기준시점) 기금재원중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대한 이 조례 적용 기준일은 과징금징수 결정일로 한다.
부 칙(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