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
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
제8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일 것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9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0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제11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1.「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제11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①법 제266조제3항에서"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로 한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2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
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
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
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
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
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
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4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
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
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제14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
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
제15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6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
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7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제18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년도 5월 31일까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제19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하고,「자동차 안전기
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
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7장 보 칙 제3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
제35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흥군세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
제3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1. 고흥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
2. 고흥군승용짚형승용자동차에대한고흥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3. 고흥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4. 고흥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5. 고흥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6. 고흥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과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7. 고흥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8. 고흥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9. 고흥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0. 고흥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1. 고흥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2. 고흥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3. 고흥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5.12.30 조례제15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17조는 제외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07.16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01.16 조례 제16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
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05.20 조례 제16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8.08.08 조례 제16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8.10.19 조례 제16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3조의2 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0.05.26 조례 제176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1. 8 조례 제17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감면신청등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조례 제28조(감면신청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면면대상임을 알수 있는 때
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
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1. 3. 19 조례 제17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28 조례 제18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까지 시행하낟.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05.04 조례 제18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3.05.30 조례 제1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10 조례 제18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24 조례 제18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12.31 조례 제19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5.2.4 조례 제1909)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6.7. 조례 제1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9.26. 조례 제1925)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6.04.21 조례 제19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간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01.11 조례 제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10.02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8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12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21 조례 제20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9.01.09 조례 제2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