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상남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도 예산편성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주민참여예산제"란 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활성화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도지사가 수립한 해당 연도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예산편성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2.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의 개최
3.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 실·국·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선정, 시기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지역연구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연구회(이하 "지역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지역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
4.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및 홍보방안
5. 그 밖에 지역연구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연구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1조(의견반영) ① 지역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활동의 성과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도민예산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 위원회 위원, 지역연구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 강의 및 주민참여 방법을 교육하는 도민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예산학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민예산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3조(관계 기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지역연구회 및 도민예산학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지역연구회 및 도민예산학교는 필요하면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지역연구회 및 도민예산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연구회·도민예산학교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