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라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 2014.10.10.>
제2조(정밀검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소유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2조(정밀검사) 1.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 김해시(진영읍, 장유ㆍ주촌ㆍ진례ㆍ한림ㆍ생림ㆍ상동ㆍ대동면 제외), 하동군(하동화력발전소 부지에 한함)
제2조(정밀검사) 2.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 : 창원시
제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정밀검사 명령
2.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