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기금의 조성)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8.13.>
1.「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② 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기금은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비상재해로 발생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7. 기타 재해구호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사업의 비용
제5조(회계관리)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9.12.02.>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1995.04.1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25., 2006.06.0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