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회계관직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다만, 계약담당 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할 수
1.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전입금,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기타 법령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조 및 제4호 이외에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제4조(주요자산)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주요자산은 다음과 같다.
제5조(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기능은 동두천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동두천시 재무회계규」,「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동두천시 물품관리조례」,「동두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07. 12. 21 규칙 제883호〉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