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윤택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 잘 관리된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지형과 이에 부속된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진 것을 포괄적으로 말하며, 자연경관·도시경관·농촌경관·역사경관·문화경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경관계획"이라 함은 제1호에서 정의한 일정지역의 경관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경관관리계획을 말한다.
3.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아. 기타 군수가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중량 100톤, 부피 100㎥이상의 흙, 모래, 자갈, 석재 등의 건축자재 등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은 행위
6."개발행위"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 및 시행령 제51조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행위 등을 말한다.
7. "경관지구"라 함은 법 제37조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자연 ·수변·시가지 경관지구 및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제32조 내지 제33조의 전통 경관지구, 조망권 경관지구를 말한다
8. "미관지구"라 함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의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를 말한다.
9. "경관시범사업"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읍·면에 관계되는 지역이나 특정의 경관에 대하여 군수가 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을 말한다.
10. "사업자"라 함은 지정된 경관사업의 주체가 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자 및 경관사업 지구내의 개별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이 조례는 법 제6조에 의한 모든 용도지역과「자연환경보전법」제2조에 의한 자연경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관의 조성 및 훼손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경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경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의무) ①군민은 쾌적하고 윤택한 경관조성을 위한 군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군의 종합적인 경관관리계획에 저촉되지 않도록 당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관리계획의 내용) 제4조에 의한 경관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4. 경관 관련 사업 선정기준 및 개발행위의 유형별 경관관리 지침
6. 경관관리에 관한 이해 당사자 및 군민의 의견 반영
7. 기타 군수가 경관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도시구조물의 경관향상) 군수는 도시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계획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형태· 디자인·색채가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관관리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시범마을 등의 지정) 군수는 아름다운 마을 또는 단지 가꾸기 사업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전개하는 모범적인 면·마을·단지를 경관시범 면·마을·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경관위원회 설치) 군수는 경관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를 하여 고흥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총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의원 1명을 포함한 미술, 디자인, 조경, 도시경관, 조형예술, 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전기·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 관리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3. 경관시범마을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9.4.10)
4. 기타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여 위원회에 요구한 사항
제1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반이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관료자료를 수집하고자 출장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1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13, 조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