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학술연구와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순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9.04.15.>
제3조 <삭제 1999.04.15.>
제4조 <삭제 1999.04.15.>
제5조(분관)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립도서관 분관(이하 "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분관에는 분관장을 두고,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의 지휘 감독한다.
제6조 <삭제 1999.04.15.>
제7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휴관) 도서관의 휴관일은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하며 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시설정비, 도서점검 정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 할 수 있다.
제9조(입관의 제한) 도서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입관의 거절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4. 열람에 관한 규정 및 주의사항과 관장의 지시를 위반한 자
제10조(자료의 대출) 도서관의 모든자료(도서 및 비도서를 포함한다)는 도서관외에 대출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할수 있다.
제11조(기탁도서) ①공중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기탁한 도서는 일반도서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②기탁도서는 기탁자의 청구나 도서관의 편의에 따라 반환 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비도서관 또는 일반주민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3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3조(이동도서관 운영) ①도서관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 할 수 있다.
②이동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을 의미하며 순회지역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순회운영 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 ①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또는 도서관 시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은 자료의 경우 동일한 도서 및 비도서로 하고 변상이 불가한 도서의 경우와 시설은 싯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31호, 1998.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0호, 1998.09.2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5.까지 생략
46. 순천시립도서관설치 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3. 예산 경리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열람자 관리
6. 도서관 자료수집 및 정리
7. 도서접수 및 구입
8. 도서분류
9. 독서상담 및 자료제공
10. 독서교실 운영
11. 이동도서관 운영
제4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분관)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립도서관 분관(이하 "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분관에는 분관장을 두고,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의 지휘 감독한다.
제6조(공무원의 정원)
①도서관에 관장 및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관장은 일반직 5급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도서관에 배치할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47.부터 53.까지 생략
③ (생략)
부칙 <조례 제427호, 1999.04.15>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
2. 순천시립도서관설치 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천시립도서관설치 및관리운영조례"를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로 하고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542호, 2000.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