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순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도서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도서 및 기록류 시청각자료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3. 지방행정 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술문화에 관한 각종 행사를 주최하거나 후원 또는 장려
제3조(관장 및 직원) ①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 상당으로 보한다. <개정 1996.01.22.>
②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도서관의 개관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서 점검정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 및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개관시간 : 08:00부터 21:00까지. 다만, 계절별, 도서관 사정에 따라 도서관장이 연장 개관할 수 있다.
2. 휴 관 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제5조(도서관외 대출금지) 도서는 관외에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할 수 있다.
제6조(열람의 거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
1. 만취자 또는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
2. 정신질환자 또는 질병의 전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4. 열람에 관한 규정 또는 관내 게시 주의사항과 관장의 지시를 위반한 자
제7조(기탁도서) ①공중의 열람에 공하기 위하여 기탁한 도서는 일반도서와 동일한 취급을 한다.
②기탁도서는 기탁자의 청구나 도서관의 편의에 따라 수시 반환한다.
제8조(변상) ①도서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도서나 그 대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도서관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서관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관장이 정한다.
제9조(규칙위임)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4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립도서관설치 및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94호, 1996.01.2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
12. 순천시시립도서관설치 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 상당"으로 한다.
13.부터 1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