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 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 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된 위원과 동수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이하 "실비변상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세제분과위원회,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시내부위임규정을 정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수납) ①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구분에 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인 면을 말한다.
②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0천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등의 제한) 시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시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20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읍.면지역 : 2,000원, 동지역 : 3,000원
제21조(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30일)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수정신고 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계산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 (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⑥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 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 지역을 말한다.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나. 제가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순천시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재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납세의무자) 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괸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 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 한 금액"이라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1조(납세의무자) ①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이 절에서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은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부의무를 진다.
④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 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과세기간) ①농지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지 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로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지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제45조(과세표준) ①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2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 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6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6조(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제46조(세율) 1,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16
제46조(세율) 1,000만원초과 108만원+1,000만원초과
제46조(세율) 2,5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제46조(세율) 2,500만원초과 513만원+2,500만원초과
제46조(세율) 5,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8
제46조(세율) 5,000만원초과 1,463만원+5,000만원초과
제47조(농지의 변동신고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면적·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 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중간예납) ①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 2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 소득을 근거로 시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0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 ①농지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지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3조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농지세의 납부의무자는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등) ①농지수입금액·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농지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시내의 농지소유자·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지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2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3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 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4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5조 (세율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46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 이하인 궐련은 20개비당 40원
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 이하의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제56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57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 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납부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시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2조(납세담보) ①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3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65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7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68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가산세) 시장은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1조(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72조(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5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제73조(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이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영 제194조의16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종합합산과세 표준·별도 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감면조례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격
3. 영 제194조의15 제1항에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영 제194조의15제2항에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에서 정하는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영 제194조의15 제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영 제194조의16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제74조(세율) ①제7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천만원 초과 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5천만원 초과 1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억원 초과 38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3억원 초과 178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5억원 초과 378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0억원 초과 1,128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30억원 초과 5,128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50억원 초과 1억1,128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②제7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300억원 초과 3억2,240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500억원 초과 6억2,24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③제73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이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75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당해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6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의 제3항에서 "구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7조(부과·징수 등) ①종합토지세는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영 제194조의1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을 시장이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②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6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8조(세액조정) 시장은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9조(신고의무)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04조의18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⑥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 기준일부터 10일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소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⑧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공람 및 이의신청) ①시장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등) 세무공무원이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토지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2조(과세대상 비치) 시장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장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89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3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납세의무자) 시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 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 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96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97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 산 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②영 제211조의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8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99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칙< 조례 제353호, 1998.06.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410호, 1999.02.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438호, 1999.07.31>
이 조례는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