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국내·외 기업유치 및 자본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 등에서 위임·규정된 사항을 근거로 세부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2. "경제자유구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지역을 말한다.
3. "해룡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일반지방산업단지로서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일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중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지역, 기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외국인 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3백만불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상으로써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2. 국내투자는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국내기업으로써 순천시외 다른 지역에서 우리시 지역으로 이전 하고자 하는 기업과 신규 투자기업인 경우
1. 외국인 투자는 통계법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제조업(15~37), 관광숙박시설운영업(5511), 외국인학교(804), 외국인 병원(8511), 기타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중 도서관(88211), 박물관(88221), 동식물원(88231), 골프장(88331)
2. 국내투자는 통계법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제조업(15~37),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 기타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중 도서관(88211), 박물관(88221), 동식물원(88231), 골프장(88331)과 대고객 서비스 창구를 가진 업종 중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업(이하 "대고객 서비스사업"이라고 한다)
제4조(투자여건 우선조성) ①시장은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지역 주변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공원등 기반시설을 우선 건설하여 투자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원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가 부지매수를 대행해 줄 수 있다.
제5조(투자에대한지원) ①시장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3조의 조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비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제조업이 입주할 경우 입지보조금으로 정상적인 토지 매입가의 50% 범위안에서 50억원까지 지원
2.외국어에 능통한자 채용지원 보조금으로 1인당 12개월까지 기업당 2명까지 지원
②시장은 제3조의 조건을 갖춘 국내자본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조업과 대고객 서비스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비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신규 투자기업의 시설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은 시설비에 한하여 지원하되,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2.고용보조금은 신규채용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 범위안에서 6개월간 기업당 5억원까지 지원. 이 경우 사업개시후 3년 이내에 신규고용 한 경우도 해당
3.실험용역 보조금은 최대 2억원까지 1회에 한하여 지원
4.전년도 지방세(시세) 실제 납부액 범위내에서 시설보조금, 컨설팅보조금, 특허출원· 상표등록·ISO인증·의장등록 등 이와 유사한 보조금으로 3년간 지원 이 경우 시설보조금은 증설, 수선에 한한다.
③제3조 제2항의 투자규모 및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규정에 불구하고 해룡산업단지의 목적에 맞는 업종이 입주할 경우에는 임대 금액의 100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지원 규정에 불구하고 대고객 서비스사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한도 및 시기) ①관계 법률이나 전라남도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 각종 시책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한 것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시기는 사업의 종류, 성격, 확인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 ①모든 지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거 지원결정 하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명받은 행정지원관으로 하여금 사전조사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후 지체없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관계공무원 및 행정지원관은 순천시투자유치위원회에 조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의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할수 있다.
제8조(위윈회의 구성·운영) ①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순천시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중 행정지원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순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이나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대학교수
4.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당연직 위원과 의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보궐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 협의사항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 유치실적 보상에 관한사항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제4조 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
5.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협의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투자유치 자문관) ①시장은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자문,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위하여 투자·통상·경영관련 단체 임원, 교수, 전문가, 기업가를 순천시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관의 활동지원과 효율적인 투자유치 자문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컨설팅수수료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03.31.]
제11조(업무지원) ①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유치관련 부서에 업무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시장은 투자가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능력이 탁월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공무원을 행정지원관(Project Manager)으로 임명하여 투자상담에서 부터 준공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해당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또는 행정지원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타업무에 우선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 관계)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점부터 시장과 보조사업자 간에 다음 각호의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된다. <개정 2005.03.31.>
1.보조금은 지원을 요청할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사업을 시행한 후에 5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부지는 5년 이내에는 해당 부지를 양도할수 없으며, 당초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실행 사실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5.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채권확보 및 확인)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입지보조금을 지원하였을 경우 5년간 지원 액에 상당한 등기권리 관계를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동안 당초 지원 목적대로 정상 운영할 경우 기간만료 후 채권 확보를 해지해야 한다.
②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한 각종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은후 1년이내에 당초 목적대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
3. 보조금지원 목적대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제15조(자본유치 실적보상 등) ①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 같은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보상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할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6조(다른 조례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41호, 2004.0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행 순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785호, 2005.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