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수정화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오수를 침전 분해등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합병정화조"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오수를 침전·분해등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
3. "단독정화조"라 함은 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분뇨등처리 기본계획) ①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계획이 시.군의 폐치.분합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지정) 시장은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의무제외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구역등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15.>
제5조 <삭제 1999.04.15.>
제6조(오수처리시설의 관리) ①시장은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연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15.>
③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방류수수질검사 측정결과서, 정화조내부청소필증, 방류수소독대장등 관리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사전 준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오니 청소대행) 시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청소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가 포함된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분뇨등의 재활용신고에 따른 조치) 시장은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40조의 설치·관리기준에 의한 처리과정에서 주위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04.15.>
제9조(수거식 화장실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수거식 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수질오염 또는 시민정서에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오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04.15.>
제10조(오수처리시설의청소) ①시장은 법 제9조 및 제9조의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15.>
②시장은 청소시기 도래 15일전에 청소기간, 청소업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정화조 청소 통지서를 청소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청소 촉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청소 촉구통지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것임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청소통지 및 촉구통지서의 송달을 분뇨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이 경우 청소통지 및 촉구통지서에는 시장직인을 날인하여 매월 작업계획에 의하여 송달(우송엽서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오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내부 청소를 실시할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대행 수수료는 별표2의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1999.04.15.>
제12조(부적정 오수처리시설의 신고) 제11조에 의거 청소를 대행하는 정화조청소업자는 오수처리시설이 법에 정한 설치 또는 관리기준에 부적정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15.>
제13조(분뇨등관련영업허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순천시에 6월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04.15.>
③시장은 분뇨등관련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오수·분뇨 등의 발생량과 기존허가업자의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연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등) 분뇨등관련영업자는 분뇨 및 정화조 청소실적을 매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사업 정산서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15.>
제16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9.04.15.>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 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오수 및 정화조 오니 청소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정화조 청소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처리비를 분뇨 및 오니의 수집운반시 배출자로부터 벌표1과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오수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에 합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9.04.15.>
②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가 있으면 그 관리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등) ①처리장 처리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1과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를 징수한다. <개정 1999.04.15.>
②처리장 사용료는 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수거시 징수한 처리장 처리비를 자체 청소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시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로 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표 3에 의한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투기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기하여야 한다. 처리장에서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처리장 사용료 감면) 시장은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장 처리비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장 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교부) 시장은 분뇨수집 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분뇨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관계공무원은 처리장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대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와 물건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량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2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등으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사육제한지역의 범위) ①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②전부 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 사육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④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시장이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사육금지조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 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1999.04.15.>
제26조 <삭제 1999.04.15.>
제27조(공중화장실 설치) 법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거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또는 법인 및 개인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자의 책무) 공중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시장, 법인 및 개인(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
10.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3.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정문휴양·종합휴양시설
14.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6. 기타 시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30조(설치기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1개(남자용 3개, 여자용 3개)이상,소변기 5개이상 또는 5인용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 85센티미터이상, 세로 115센티미터이상(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센티미터이상)일 것.
3. 수세식일 것.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도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월기(또는 룰러타월기), 100룩스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6.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할 것.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남자.여자 표지를 부착할 것
제31조(기타시설) 시장은 공중화장실에 제30조의 규정된 시설 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 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 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 시설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위탁관리)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 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3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5조(유지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로 주 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 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연1회이상 도색할 것.
제36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관리 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 상황과 유지 관리 상황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화장실의 개방) ①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 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 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 화장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시설점검) 시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30조,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연 2회(상.하반기)정기 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개선명령) 시장은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30조, 제33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선 명령서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 청결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1999.04.15.>
제40조(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 ①시장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 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의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치, 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대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서를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1조(유료화장실 승인) ①시장은 제29조의 규정에의한 공중화장실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 내의 화장실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것
3. 화장지, 비누, 수건(또는 에어타월기)등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시장은 적립성 여부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1회 1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42조(준수사항)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할 것
2.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을 것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할 것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4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4조(의견진술) 시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14호 서식의 의견서에 의한다.
제45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통지에 대한 이의가 없을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15.>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시장은 과태료의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별표4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15.>
제47조(이의제기등)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0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강제 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않고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독촉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9.04.15.>
제4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순천시로 귀속한다. 다만, 과태료처분에 불복이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제5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사항등을 별표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15.>
제51조 <삭제 1999.04.15.>
제52조(권한위임) 시장은 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읍.면.동장 또는 위생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다. <개정 1999.04.15.>
제5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2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천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및 승주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고시.처분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30조의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365호, 1998.08.10>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3호, 1999.04.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채결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별표4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