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97.9.29)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게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개정 1997.9.29)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써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개정 1997.9.29)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자 (개정 1997.9.29)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2009.4.10)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1997.9.29)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개정 1997.9.29)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개정 1997.9.29)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전항의 포상자는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1997.9.29)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개정 1997.9.29, 2009.4.10)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둥재) 이 조례에 관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03.17 조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4.18 조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9.23 조1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9.27 조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