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0.01.15)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
제3조(임용권자) ①구청장은 그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
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01.15)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5.4.]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교류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9.30.>
②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
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
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01.15)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
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01.15)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
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8조의2 (교육훈련) 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0.9.30.]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휴직) (병역ㆍ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제11조(휴직)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 삭제 <2009.5.4.>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
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2010.9.30.>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9.30.]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장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9.19, 법률 제55
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 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
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
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자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
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605호, 201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