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고흥군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흥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 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체육진흥기금 이라 함은 지방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고흥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기금은 제1조의 사업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하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군의회의원 2인,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고흥군생활체육협의회장, 고흥군체육회상임부회장으로 한다.(개정2006.08.02, 2008.7.4)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결의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4.12 조1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1.19 조15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11 조16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8.02 조1947)
이 조례는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7.04 조2025)
이 조례는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