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
1. 체납액 징수에 직접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신설 2006.06.29)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광주광역시세·광주광역시광산구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
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
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
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구 포상금지급심의 위원
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6.6.29)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6.29, 2006.09.28, 2009.12.28)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개정 2006.06.29)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개정 2006.06.29)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신설 2006.06.29)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자("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
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개정 2006.06.29)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는 그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
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06.29)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06.29)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
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06.06.29)
제4조의 2(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광
주광역시 광산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6.06.29, 개정 2007.04.16)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회계관리과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 업무
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8.10.15, '99.08.26, 2000.08.29, 2006.06.29)
②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06.29)
④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세입금부과징수부서의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10.15, '99.08.26, 2000.08.29, 2006.06.29)
제7조(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6.06.29)
②포상금을 재배정받은 실·과장, 담당관, 소장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98.10.15, '99.08.26, 2000.08.29, 2006.06.29, 2006.09.28, 2009.12.28)
제8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
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99.0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이하 생략
부 칙(2006.06.29)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7.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