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법 제3조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교통권역 및 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제3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주차관리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교통관리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교통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교통유발 부담금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8.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금
제5조(주차관리 계정의 세입, 세출) ①주차관리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
2. 주차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금
3.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6.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위반 과태료
8.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소요비용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보조
3.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또는 융자
제6조(일시차입)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8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2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