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기금의 사용은 2001년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9.12.6>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거제시한중장학금지급규정(거제시훈령 제14호 , 1995년 1월 20일)은 1999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8. 9. 14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16 조례 제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6 조례 제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3 조례 제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7 조례 제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9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23 조례 제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0 조례 제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6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10. 25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7 조례 제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3.25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