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정읍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05.24., 2011.11.18.>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협의 또는 의결한다. <개정 2006.05.24., 2011.11.18.>
5.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신설 99.3.30〕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99.3.30〕
8.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99. 3. 30〕
9. 기타 시장이 시민건강증진사업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99. 3. 30〕
② 위원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2011.11.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담당이 된다. 2011.11.18.>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시 소속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11.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1.11.1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서 출석한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5.24., 2009.05.29., 2011.11.18.>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11.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