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와 관세법 제9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휴대품의 신속통관과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행자"라 함은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기 또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자를 말한다.
2. "승무원"이라 함은 외국무역선(기)에 탑승하여 근무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휴대품"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출입국시에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물품(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자진신고"라 함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2-1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사항 및 휴대반입물품의 명세를 사실대로 여행자휴대품신고서(이하"신고서"라한다. 별지제1호서식, 구두신고제를 운영하는 공항세관은 별지제2호서식)에 성실히 기재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5. "별송품"이라 함은 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 및 선박 등 이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6.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이라 함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할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 등으로서 입국후 1년이내 최초 출국시에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7. "신변용품"이라 함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여행중에 통상적으로 신변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8. "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여행중에 통상적으로 신체의 일부분에 착용하여 장식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9. "동반가족"이라 함은 여행자 본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10. "원격지통관"이란 화주가 지방에 거주하고 납기준수 및 시장개척 등의 사유로 긴급히 해외에서 직접구입 휴대반입하는 물품 중 입국현장에서 바로 통관이 어려운 경우 원하는 목적지로 보세운송하여 현지세관에서 신속히 통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1. "골프채휴대반출입절차간소화" 란 골프관광차 빈번하게 우리나라에 출입국하는 외국인관광객들이 매번 출입국시마다 골프채를 휴대반출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시 휴대반입한 골프채를 국내에서 사용하다가 세관장이 인정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 놓고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면 세관에서 동 보관사실을 확인한 후 일정기간동안 휴대반출의무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12. "세관장이 인정하는 수학여행 단체학생"이라 함은 일행중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하여도 세관의 감시단속상 이상이 없다고 세관장이 판단한 단체학생여행의 경우를 말한다.
13. "우범여행자"란 출입국하는 자중 밀수, 마약 등 범죄와 연관되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세관통관절차를 적정히 이행하지 않아 법규준수도가 낮은 자 등을 말한다.
제1-3조(수출입승인면제규정의 적용준칙) ①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에 대하여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3-1 제1호 가목 및 다목과 별표3-2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출입승인면제대상으로 인정한다.
②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반입하는 물품중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동 규정 제3-3-2조의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입승인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자휴대품의 인정범위) ① 제1-2조제3호의 물품 중 대외무역법시행령제27조제1호, 대외무역관리규정제3-3-1조 별표3-2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만을 여행자휴대품이라 하며, 본 고시의 통관절차를 적용한다. <2004.3.31. 본문을 제1항으로 신설〉
② 제1항에 규정된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004.3.31. 신설〉
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3.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5. 기타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③ 여행자가 회사용으로 휴대반입하는 미화 1만불 이하의 수리용 물품견본품 및 원부자재 등은 제1항과 제2항의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속편리한 통관을 위하여 여행자휴대품의 간이한 현장통관절차를 준용한다. <2004.3.31. 신설〉
제2-1조(인적사항 및 휴대반입물품내역신고) ① 모든 입국여행자와 승무원은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인적사항과 신고대상물품의 소지유무 및 구입가격, 가축농장방문사실 유무를 신고서에 기재하고 여행자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할 수 있다
2. 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 중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제출을 생략하고 신고대상물품이 없음을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입국하는 여행자가 별송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1매는 입국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별송품 통관시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대상물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물품 포함)으로서 전체 구입가격 합계액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
2. 제3-6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다만, 만 19세 미만인 자(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과 긴급수리용품ㆍ견본품 등 회사용품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 및 유독성물질류
5.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6. 국헌ㆍ공안ㆍ풍속을 저해하는 서적ㆍ사진ㆍ비디오테이프ㆍ필름ㆍLDㆍCDㆍCD-ROM 등의 물품
8. 위조ㆍ변조ㆍ모조의 화폐ㆍ지폐ㆍ은행권ㆍ채권 기타 유가증권
9. 동물(고기ㆍ가죽ㆍ털 포함)ㆍ식물ㆍ과일채소류ㆍ기타식품류ㆍ농림축수산물
1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ㆍ가공품
예시 : ㉠ 호랑이ㆍ표범ㆍ코끼리ㆍ타조ㆍ매ㆍ올빼미ㆍ코브라ㆍ거북ㆍ악어ㆍ철갑상어ㆍ산호ㆍ난ㆍ선인장ㆍ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ㆍ모피ㆍ상아ㆍ핸드백ㆍ지갑ㆍ악세사리 등
㉢ 목향ㆍ구척ㆍ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11.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에서 정한 세관신고대상. 즉, 미화 1만불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12. 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 제1항에서 정한 한국은행총재 또는 세관장허가대상. 즉, 내국통화(원화)원화표시여행자수표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제외한 내국지급수단(예 : 당좌수표, 우편환 등)과 귀금속 및 증권
13. 일시출국하는 여행자가 출국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14. 일시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
15.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
②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241조제5항제1호에 의거 당해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자진신고한 여행자 및 승무원의 경우 신고사항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물품이 발견되더라도 고의적인 은닉혐의가 없는 한, 가산세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3.5.16. 신설>
제2-4조(세관통로의 구분운영) ① 세관장은 대다수의 선량한 여행자는 신속히 통관 시키고, 우범여행자는 철저히 검사할 수 있도록 세관통로를 면세통로, 세관검사통로로 구분운영한다.
② 여행자가 면세통로를 선택하여 이용하면 세관에 신고대상물품이 없다고 구두신고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 신고시점은 면세통로의 세관벨트(Customs Belt) 통과시로 한다.
③ 세관장은 입국장의 제반상황에 따라 세관통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별도통로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용도별로 별도통로를 지정하거나, 현장 상황에 따라 모든 통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조사) 세관장은 여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 또는 불법반입의 고의여부를 심사하여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의 위반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제2-2조에서 정한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여행자가 면세통로를 선택하여 세관벨트(Customs Belt)를 통과한 경우
2. 제2-1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신고사항을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제2-2조에서 정한 신고대상물품을 신체, 이중가방 또는 신변용품 등에 은닉한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세관공무원의 책임) ①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검사지정관(Marshal Officer)이 검사지정하는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생략하였을 경우, 검사생략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1조(신고내역과 현품확인) ①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여행자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품신고서의 여행자인적사항, 반입물품신고내역, 구입가격 등과 실제반입한 물품의 양, 세관표지부착여부, 세관직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고려하여 현품을 확인하고 신고서상의 세관확인란에 기재한 후 검사자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자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여행자의 경우에 신고내용이 허위일 개연성이 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세관표지(Seal)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여행자 및 승무원을 검사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현품 확인 전에 X-ray투시기에 의한 간이검사를 우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장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현품확인을 실시하되, 세관표지(Seal)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은 바로 현품확인을 실시 한다. 다만,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곧바로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검사결과 신고사항과 다른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조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외화 등 지급수단의 신고) ① 입국하는 여행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제2-2조 제1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표시한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입국여행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 등 지급수단의 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신고된 지급수단 등의 종류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내지 6-4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별지제3호서식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또는 별지제3-1호 서식 지급수단등의수출입(변경)허가(신청)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및 지급수단등의수출입(변경)허가(신청)서를 발행교부한 세관장은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5항 및 특정금융거래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내용을 국세청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천공항세관장이 해당세관분을 취합하여 일괄통보할 수 있다.
제3-3조(수입제한조건의 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1-4조의 여행자휴대품으로 통관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허가, 승인 또는 조건구비에 관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또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규제하는총포, 도검(장식용, 일본도 포함), 화약류 등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마약 등
3. 개, 고양이 등 동물류, 쇠고기ㆍ돼지고기ㆍ햄ㆍ소세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과 종자류, 묘목류, 채소류, 절화류, 과일류(망고, 파파야, 오렌지 등)등 식물류 및 그 가공품 등 검역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제하는 검역대상물품. 이들 물품은 해당 검역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또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5. 기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서 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 제1-4조에서 정한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과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물품으로서 허가, 승인 또는 조건구비를 증명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송조치 등 통관규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유치ㆍ예치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휴대품유치서(세금계산서)(이하 "유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여행자에게 1매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서 정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요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이거나, 제3-3조에 의한 수입에 관하여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물품
2. 세금의 현장납부 또는 세금사후납부의 신청을 하지 않은 여행자휴대품으로서 과세통관대상물품
3. 제1-4조의 기준을 초과, 휴대반입한 물품
4. 기타 세관장이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중에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제206조의 규정에 의거 세관에 신고후 출국시까지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물품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2003.5.16. 단서조항 신설>
3. 국내거주 내국인이 반입한 물품. 다만, 세관장이 상품견본 등 여행자의 직업, 물품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예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치를 허용할 수 있다.
4. 위험물품 및 손상변질이 우려되는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 등
③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1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2003.5.16. 신설>
④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의 반출통고는 장치기간 만료시점에 한다. 다만, 관세법 제2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 또는 예치할 때 장치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매각한다는 것을 통고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2003.5.16. 신설>
제3-5조(여행자1인당관세면제금액) ① 관세법 제96조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제1-4조에서 정한 여행자휴대품의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1인당 US$400을 면제한다(이하"1인당면제금액"이라 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3-8조의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1인당면제금액에 포함한다.
② 두 개 이상의 휴대품금액합계가 US$400 이상인 경우에 1인당면제금액은 고세율품목부터 적용한다.
③ 제2-2조 제2호, 제3호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면세범위) 관세법 제96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거 입국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1인당면제금액과 관계 없이 면세통관한다.
1. 제1-4조 제2항 물품으로서 제3-5조에서 정한 1인당 면제 금액 이내의 물품 <2003.5.16.개정>
2. 다음 각목의 물품. 다만,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하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예 : 주류 2ℓ 용량의 1병 휴대반입시에는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구입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류 1ℓ이하라도 US$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다.)〈2003.5.21. 개정>
가. 주류 : 1ℓ이하로서 US$400이하의 것 1병(단, 우범여행자는 1ℓ이하로서 US$60 이하의 것 1병)〈2003.5.16. 단서조항 신설>
나. 담배 : 지방세법시행령 제176조에서 정한 면세범위(단, 한종류에 한함)〈2003.5.16. 단서조항 신설>
3.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4.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
5.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되었거나 기증될 통상적인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3-7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 ①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는 다음 기준에 따르되 총량 50kg 이내,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한다. 단,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한다(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2003.5.16. 개정>
1. 농림축수산물의 면세통관범위〈2003.5.16. 호번호 신설>
2.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2003.5.16. 3-8조에서 조문이동>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세통관범위를 인정치 아니한다.(예 : 6kg들이 참기름 1병 휴대반입시에는 모두 과세한다.)〈2003.5.16. 신설>
제3-8조(한약의 면세통관범위) 한약의 면세통관범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되,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이내로 한다.
3. 기타의 한약은 CITES 등 관련법령에서 반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면세통관을 허용한다.
제3-10조(면세범위초과물품의 통관) ① 제1-4조에서 정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1인당면제금액 또는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제3-3조의 심사를 거친 후 과세통관한다. 다만, 녹용의 과세통관범위는 면세통관분을 포함하여 500g까지로 한다.
② 제1-4조에서 정한 여행자휴대품 중 모시와 삼베는 면세통관을 불허하고 각 3필(규격 : 50cm ×16m)까지 과세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③ 2인 이상의 동반가족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Set를 휴대반입할 경우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1조(신고금액 인정)자진신고한 여행자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입가격으로 인정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제3-12조(과세가격의 결정) 여행자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제2-3조,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11조:openAdmnPopup('AD', '67680', '/법/행정규칙/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 '36901', '00', '3-12,0,0,0,0,0', '20040326')" class="law_link_popup_jo">제3-12조
제3-13조(세액의 계산) 여행자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US$로 환산한 금액에서 US$400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제3-12조:openAdmnPopup('AD', '67680', '/법/행정규칙/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 '36901', '00', '3-13,0,0,0,0,0', '20040326')" class="law_link_popup_jo">제3-13조
제3-14조(단일간이세율 적용) ① 제3-13조의 적용에 있어 관세법시행령 제96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거 자진신고하거나 유치된 과세대상물품의 합산총액이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 단일간이세율 20%를 적용하는 물품은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물품으로 한다.
② 과세대상으로 자진신고하거나 유치된 물품의 합산총액이 미화 1,000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당해 물품의 전체가격에 대하여 물품별 간이세율을 적용하되, 여행자에게 유리한 품목부터 적용하며, 물품 1개 또는 1세트가 미화 1,000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가격에 대하여 물품별 간이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형평 및 과다반입 방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단일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
제4-1조(원격지통관여부 확인) 휴대품검사직원은 휴대품검사결과 과세통관대상으로 현장에서 과세가격의 결정 등이 곤란하여 부득이 유치, 익일 통관해야 할 물품 중에서 화주가 지방에 거주하고, 긴급하게 통관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자에게 사후통관이 가능한 물품에 한하여 보세운송 후 거주지 인근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원격지통관제도가 있음을 안내하고 원격지통관희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원격지통관 제한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격지 통관을 제한 할 수 있다.
2.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3-2-1조 제1항 각호의 승인기준에 타당하지 아니한 물품
3. 기타 세관장이 판단하여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4-3조(원격지통관 신청) ① 반입자로부터 원격지통관 희망의사를 확인한 검사공무원은 유치서 비고란에 원격지통관희망, 면세물품통관, 가산세적용대상여부를 기재하여 유치서와 물품을 휴대품통관부서(인천공항세관의경우 현장통관사무실을 말함)의 직원에게 인계한다.
② 휴대품검사담당부서로부터 유치서와 물품을 인수받은 휴대품통관부서의 직원은 유치서 우측상단에 "원격지통관신청물품"(별표1) 고무인을 날인하고 반입자(신청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반입자에게 유치서 사본1부(세관용)를 교부하고 보세운송절차를 밟도록 안내한다. 다만, 반입자가 보세운송업자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반입자의 신청(서명)을 받아 세관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및 수리(승인)) ① 반입자 또는 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신고서(승인신청서)에 휴대품통관부서에서 교부받은 유치서사본 및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세운송담당부서에 신고(승인신청)한다.
② 보세운송신고서(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담당공무원은 서류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즉시 수리(승인)해야 한다. 이때 보세운송목적지는 도착지세관 구내창고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공장 등 자가장치장을 소유한 기업체물품은 예외로 한다.
③ 일반 여행자휴대품은 반입자(화주)에 의한 직접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를 불허하며, 보세운송업자가 신고(승인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수리(승인)한다.
제4-5조(보세운송에관한고시 준용) 보세운송기간, 보세운송수단, 담보제공, 보세운송도착관리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4-6조(원격지통관의 특례적용대상) 원격지통관을 희망하는 기업용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격지통관의 특례를 적용한다.
1. 바이어 또는 입국자(화주)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긴급물품
3. 수출용 제조ㆍ가공에 소요되는 원자재로서 긴급통관이 필요한 물품
4. 수출물품의 성능보장기간내에 당해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긴급히 반입하는 물품
5. 보세운송업자가 긴급보세운송을 요청하는 물품으로서 제출자료 등에 의하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6. 기타 계약서 등 자료에 의거 긴급히 통관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제4-7조(특례적용방법) 원격지통관의 적용 특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출용으로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보세공장 반입물품 등 긴급물품은 입항전 FAX로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허용
2. 보세운송기간은 승인일 익일까지로 한다(익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4. 신용카드소지자 등 반입자의 신원이 확실하거나 화주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
6.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서에 갈음하여 유치서로 인정처리
7. 휴대품통관부서에서 보세운송 승인(정상근무시간 전ㆍ후에 이루어지는 보세 운송업무 포함)
제5-1조(절차간소화 이용여부 확인) 골프채를 휴대반입한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은 여행자에게 골프채휴대반출입절차 간소화 제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고 동제도의 이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2조(절차간소화 대상) 골프채 휴대반출입절차 간소화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여행자 1인당 골프채 1Set에 한한다.
1. 골프관광차 빈번하게 출입국하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여행자로서 국내에 골프채를 보관해 놓고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자
2. 해외공관ㆍ관광공사 등으로부터 사전에 통관편의 협조요청이 있는 단체골프관광객으로서 세관장이 동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3조(출입국시 간소화절차) 세관장은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골프채휴대반출입절차 간소화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여행자에 대하여 휴대반입한 골프채를 국내에서 사용하다가 3급이상의 호텔이나 골프장에 보관해 놓고 대표자의 보관 확인서명이 있는 "재반출조건일시반입골프채보관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1년의 범위안에서 골프채휴대반출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제5-4조(담보확보 및 제세추징) 세관장은 제5-3조에 의한 보관증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최초휴대반입일로부터 제5-3조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한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세액과 해당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징수 또는 담보확보조치를 취해야 하며 향후 휴대반입 등의 통관편의제공을 금지할 수 있다.
제6-1조(승무원휴대품의 인정범위) 승무원 휴대품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7조제1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의 별표3-1제1호다목 및별표3-2 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당해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출입국할때에 반출입하는 개인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6-2조(수입제한조건의 심사) 제3-3조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여행자"를 "승무원"으로 한다.
제6-3조(유치ㆍ예치 등) 제3-4조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4조"를 "제6-1조"로 하고, "여행자"를 "승무원"으로 한다.
제6-4조(면세 및 과세통관범위) ① 관세법 제9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승무원이 반입하는 물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1. 제3-6조 제1호 및 제3호의 물품과 제3-6조 제2호에서 정하는 담배
2. 항공기승무원에 대하여는 해외총취득가격 US$60이하 상당물품(주류는 제외한다)으로 하되 품목당 1개 또는 1조에 한한다.
가. 1회항행 1월 미만은 해외총취득가격 US$60이하 상당물품 및 1ℓ이하의 주류 1병(US$400이하)으로 하되, 품목당 1개 또는 1조에 한한다. 다만, 주류의 경우는 면세횟수를 월 1회로 제한한다.
나. 1회항행 1월 이상은 해외총취득가격 US$120이하 상당물품 및 1ℓ이하의 주류 1병(US$400이하)으로 하되 품목당 1개 또는 1조에 한한다.
다. 1회항행 3월이상은 해외총취득가격 US$180이하 상당물품 및 1ℓ이하의 주류 1병(US$400이하)으로 하되 품목당 1개 또는 1조에 한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선박승무원의 월 1회 주류면세대상여부를 확인한다.
1. 입항보고시 면세신청이 있는 경우 입항수속담당공무원은 선장으로부터 모든 "선박승무원 주류면세통관카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 받아 주류면세대상여부(직전 통관일로부터 1월 경과)를 확인하여, 면세대상임이 확인되면 동 카드상에 면세물품내역 및 확인사항을 기재한 후 면세통관 한다.
2. 주류면세통관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 미소지자에 대하여는 면세통관을 불허한다.
3. 주류면세통관카드는 당해선박의 선장이 일괄 발급신청하고, 선원휴대품통관업무담당과장이 심사, 발급한다. 동 카드는 선원개인이 휴대하면서 면세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승무원휴대품의 과세통관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수입제한조건의 심사에 대하여는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1개 또는 1조의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수입제한조건의 심사에 대해서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5조(퇴직승무원의 휴대품통관과 면세) ① 외국무역선(기)의 승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퇴직으로 인하여 하선(기)하는 자(병가, 연가, 휴가자 등에 대하여는 입국사유, 항행기간, 경유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의 휴대품 통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퇴직승무원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퇴직승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예: 하선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제6-6조(과세가격결정) 승무원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1조(반송신청) ① 제3-4조 및 제6-3조에 의거 유치된 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위임반송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관세법 제2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송신청이 제한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반입하여 유치된 상용물품에 한한다.
③ 관세법 제241조제3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물품의 유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다만, 살아 있는 동식물과 부패 또는 변질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하기 곤란하거나 장기간 보관함에 따라 상품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는 농림축수산물 및 식품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5.2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에서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유치서에 의한 간이반송이 배제되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식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2조(반송절차) ① 세관장은 반송신청(신고) 접수시 반드시 화주 등의 입회하에 반송물품의 이상유무(분실, 훼손 등)를 확인하고,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심사)하여야 한다.
② 반송물품의 반송방법은 반송하는 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이 범칙조사의뢰중인 경우에는 반송을 불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1조제2항 각호의 물품중 제7-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을 제외한 해외취득가격 100만원 이상의 물품은 관세법 제2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B/L반송을 하여야 한다.
1. 기탁반송 : 반송사유 및 반송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부피 등을 고려하여 반송자가 기내에 직접휴대반송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반송방법
2. 기내휴대반송 : 반송자가 직접 기내에 휴대하여 반송하는 방법
3. B/L반송 : 여행자가 선(항공)사에 유치물품의 반송을 의뢰하는 방법으로서 선(항공)사에서 반송의뢰인에게 B/L(항공기로 운송하는 경우의 AWB를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반송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제7-4조(반송제한 안내) 제7-1조제2항에 해당되는 물품을 유치한 경우에는 휴대품유치서에 제7-1조제3항 및 제4항과 제7-2조제3항에 의한 반송제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5조(선기적 확인) 세관장은 반송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반송과정에서 유출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선기적 확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7-6조(다른 규정의 준용) 반송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반송절차에관한고시" 및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준용한다.
제8-1조(휴대반출신고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여행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일시출국하는 여행자ㆍ승무원이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2.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제4조의 면세판매자가 동 규정 제8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
3. 관세법 제248조 규정에 의거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물품
4.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에 제2항에서 정한 세관신고 대상. 즉, 국민인거주자가 휴대수출하는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
5. 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에서 정한 한국은행총재 또는 세관장허가대상, 즉,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휴대수출하는 내국지급수단(내국통화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제외한 것으로서 당좌수표우편환 등)과 귀금속 및 증권
제8-2조(휴대반출신고 및 확인) ① 제8-1조 제1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 하는 여행자ㆍ승무원은 출국지세관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교부받아 입국시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동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2003.5.16. 개정>
② 세관장은 여행자 등의 신분, 직업, 연령, 성별, 여행목적, 체재기간 등을 고려하여 휴대반출사유를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에 한해 휴대반출확인하여야 한다.
제8-4조(외국인관광객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의 휴대반출) 제8-1조 제2호의 물품을 구입시 외국인여행자 등이 지불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액 상당액을 환불 또는 송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제9조에 의거 출국지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5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휴대반출) 제8-1조 제3호의 물품을 휴대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선(기)적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6조(외국환 등 지급수단의 휴대반출) ① 제8-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수단의 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신고된 지급수단 등의 종류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8-1조제5호에 의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한국은행총재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지급수단은 증빙서류 제시요구 등을 통하여 지급수단의 수출입 신고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1호 서식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허가(신청)서를 발행교부하거나 당해 지급수단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사유와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2.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및 지급수단등의수출입(변경)허가(신청)서를 발행교부한 세관장은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5항 및 특정금융거래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거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내용을 국세청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천공항세관장이 해당세관분을 취합하여 일괄통보할 수 있다. <2003.5.16. 신설>
제8-3조(재반출조건부 일시휴대반입물품의 출국시 반출확인)
제9-1조(대상자) 세금을 사후납부할 수 있는 자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국내거주여행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분이 확실하고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2. 공무원, 교원, 언론기관 임직원, 상장기업 임직원
제9-2조(세금사후납부의 신청) ① 세금을 사후납부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신용카드의 종류 및 번호, 직장명 및 전화번호를 "세금사후납부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에 기재한 후 세관장에게 세금사후납부를 신청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세금사후납부 신청시 납부고지서를 주소지에서 수령하기를 원하는 여행자는 납부고지서 수령주소를 세금사후납부신청서에 기재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3조(납부고지서 발급 등) ①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세액, 납기일자, 납부장소, 가산금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 제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며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⑤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납세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방지및 체납정리사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4조(기타) ① 체납사실이 발생한 자는 제9-1조의 규정에 정한 세금사후납부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납부고지서분실 등으로 재발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한다.
③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1조(대상 여행자의 범위 및 물품) ① 제3-6조 제4호에 의한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이하 "일시반입물품"이라 한다)으로 통관이 가능한 여행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우리나라를 일시방문(여행목적이 일시적인 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하는 자
2.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중 교포, 유학생, 해외지사 근무자 등 장기간(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반입물품은 일시입국하는 자가 사용할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에 한하되, 엄격히 심사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반드시 재반출할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0-2조(일시반입물품의 입국시 절차) ① 제10-1조에 의거 재반출조건일시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을 기재한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인적사항 : 성명(여권상 영문 Full Name),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2. 한국내주소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국내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일반여행자는 거주할 주소지의 국내 거주자 이름 및 관계를, 사업관련 방문객은 관련업체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를, 외국인 단체관광객은 국내 관련여행사 등의 연락처를 병행 기재한다
3. 품명, 수량, 중량, 규격, 가격 등은 물품별로 실물가격을 기재하되, 다종의 물품으로서 가격 List가 있는 경우에는 총액을 확인서에 기재하고 List는 확인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통관을 허용할 경우에는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확인서"를 여행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경우 국내주소 또는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하여 담보제공후 반입토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0-3조(재반출면세기간) ① 제10-2조에 의거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확인서 교부시 재반출면세기간은 여행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여 1년 이내로 하되, 재반출기간은 최초출국일까지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반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세관장은 연장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예시; 최초의 재반출 면세기간을 3월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1년간 연장한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
제10-4조(재반출조건부 일시휴대반입물품의 출국시 반출확인) ① 제3-6조 제4호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은 여행자는 출국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반출조건부 일시휴대반입자가 출국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휴대반입물품을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 반출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세관장은 여행자의 신분 및 여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반출할 것으로 인정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휴대반입물품의 반출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2. 휴대반입한 물품의 제세에 상당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담보로 예탁하는 경우
3. 휴대반입한 물품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행정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세관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에서 기관장결재의 공문서로 기간내 반출 및 미반출시 제세납부를 보증하는 경우
부칙<제2004-18호,2004.3.2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조(단일간이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세관에 신고되거나 유치된 물품은 단일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