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제2항에 따라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당해 대지 등에 법령 등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동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과 읍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방재지구내 대지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적용의 완화범위는 100분의 130이하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완화 적용한다.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하거나 용도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04.03>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4. 영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영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2조의2 ‘별표 5’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범위 안에서 완화적용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완화적용 받은 경우에는 중복 적용 할 수 없다. <개정 2009.12.3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31, 2013.07.19>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07.1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은 직명으로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영 제5조의5 제6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⑦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수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해당 심의에만 참석하는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한다. <개정 2007.1.11, 2009.12.31>
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한 사항
4. 법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45조의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구역 최고높이 완화적용 및 영 제82조에 따른 가로 구역별 높이 지정에 관한 사항
7의2. 법 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의3. 영 제81조제5항제4호에 따른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적용의 완화를 요청한 사항
8. 영 제115조의3 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10. 미관지구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 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관한 사항
11.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한함)
12.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② 제1항제2호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건축심의신청서와 별표1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1개층 이하의 변경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때 일괄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동선계획의 변경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시설의 면적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토지굴착계획의 주요공법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7. 기존건축물을 법 제14조 및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④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부결된 안건의 부결이유를 보정하지 않은 안건은 재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8조(위원장의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3분의1이 회의소집 요구를 하거나 법령·규칙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한다. 다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 출석위원의 4분의1 이상은 교통전문가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 해당되는 심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명단을 통보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1, 2013.07.19>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가 전문위원회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위윈회의 의결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때는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 및 서기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관련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관련담당이 된다.
③ 서기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부서와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정읍시소속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5.29>
제1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주재는 건축담당이 한다. <개정 2009.12.31>
② 건축허가 또는 건축사전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한다. 다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서면 협의로 협의회를 갈음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협의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협의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1, 2013.07.19, 2015.04.03>
2. 공장(「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건축하는 공장 건축물)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창고시설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② 예치금은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의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퍼센트의 금액으로 하고, 사용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에 납부하고 현금은 정읍시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하며 영 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 반환한다.
제14조의3(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건축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 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1>
제14조의4(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대상건축물)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본조 신설 2009.12.31]
제1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건축사가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4.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
③ 제2항의 업무대행자 지정 및 방법은 관내 건축사중 시장이 지정한 자가 대행하도록 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에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1. 건축허가·가설건축물허가·용도변경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20퍼센트
2.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퍼센트
3. (임시)사용승인 및 건축조례 제15조제2항4호·5호 규정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70퍼센트
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은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정읍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의2(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제15조의3(용도변경 완화)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하게 된 경우에는 제22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본조 신설 2009.12.31]
제1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3년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3개월 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한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한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③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01.04>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5. 시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물로서 임시창고와 임시사무실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12.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제1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공무원 5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또는 관내출장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공무원 7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또는 관내출장여비에 상당하는 금액
3. 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2(건축물의 정기점검)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은 층수가 1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9>
제17조의3(수시점검의 실시)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9>
제18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 이상인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 이상
2. 연면적 1천㎡ 이상 2천㎡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이상
3. 연면적이 1천㎡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19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18조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식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1, 2009.12.31>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은 0.3주 이상, 관목은 1.0주 이상을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 식재 시 관내 교목 및 관목을 우선적으로 권장하여 식재토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2. 교목의 식재는 단풍나무를 10분의 2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3. 조경시설물의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식수 부적격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8조에 따른 조경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1. 새마을사업·골목길포장공사 또는 정부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시행으로 개설되어 포장된 통행로
2. 6가구 이상 주민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통행로를 폐지할 경우 우회도로가 없어 통행이 불가능한 통행로
제20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축사·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본조 신설 2009.12.31]
제2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와 다른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경관지구의 면적이 그 대지의 과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경관지구에 속한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경관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제2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다. <개정 2009.12.31>
5.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2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5˝과 같으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까지의 이격거리 적용은 건물의 가장 바깥쪽(처마, 계단, 발코니 등)으로 한다. 단,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과 부속 시설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제23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1, 2013.07.19>
1.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2.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상호 인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신설 2007.1.11>
1.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닌 건축물
제24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부분의 전면도로는 넓은 도로를 적용하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31>
1.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의 부분
2.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초과하는 부분에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m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m 이내의 부분
제2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받지 아니 하는 경우라 함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대지사이에 도로, 구거 등이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의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8.01.04>
④「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7.01.11>
1. 일반주거지역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2제2항에 따라 영개제27조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과 같다. <개정 2009.12.31>
② 영 제27조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는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면적의 40% 이상을 제19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필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벤치, 파고라, 조명시설(조도 10룩스 이상)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한다.
③ 영 제27조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완화적용 할 수 있는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라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⑤ 공개공지를 제4항에 따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중이 공개 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영조제118조제1항제9호·저장시설·유희시설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스·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사일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곡물저장용 사일로, 액비저장탱크는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로서 건축물이 아닌 것 <2013.07.19>
4. 소각시설(처리용량 1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지면에 정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5톤 이상(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물탱크, 화물 인양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③ 영 제118조제3항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는 정읍시도시계획조례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의하여 시설별로 준하는 용도의(주차장은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을, 제조시설은 공장을, 저장시설은 창고시설 중 창고를, 유희시설은 위락시설 중 유희시설을, 소각시설은 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제28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본조삭제 2007.1.11>
제29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본조삭제 2007.1.11>
제30조(비용의 예치) <본조삭제 2007.1.11>
제31조(건축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건축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대상·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 시행계획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게시판·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작품응모 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④ 건축상 선정은 제출작품 중에서 정읍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제출작품은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동상 이상의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후 반환한다.)
제32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 및 영 제115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07.1.11, 2009.12.31>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법 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나. 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사항 중 조경 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다.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라.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위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3.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②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총 2회 이내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 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1.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01.0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건축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건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04.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